제주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시스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내용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
※ 다자녀 가정은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 두 자녀인 경우는 둘째만 지원, 세 자녀 이상인 경우는 첫째부터 지원
- 19세 이상 성인자녀 및 미취학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신청을 위해서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다자녀 교육비 신청 접수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도교육청(710-0604)으로 문의해 주세요.
※ 신청내용은 ‘교육비 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휴대폰 인증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초‧중‧고 학생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중복지원 안 됨)
※ 전년도에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단, 진학 또는 전학으로 학교가
달라진 경우 증빙서류만 새로 전입한 학교로 제출)
※ 두 자녀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를
반드시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수학여행비 | 저녁급식비 | |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 재학생 |
초·중·고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 |
초·중·고 실비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지원한도액 있음) |
고등학교 실비 |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
※ 다자녀 가정은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 두 자녀인 경우는 둘째만 지원, 세 자녀 이상인 경우는 첫째부터 지원
- 19세 이상 성인자녀 및 미취학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신청을 위해서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다자녀 교육비 신청 접수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도교육청(710-0604)으로 문의해 주세요.
※ 신청내용은 ‘교육비 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휴대폰 인증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초‧중‧고 학생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중복지원 안 됨)
※ 전년도에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단, 진학 또는 전학으로 학교가
달라진 경우 증빙서류만 새로 전입한 학교로 제출)
※ 두 자녀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를
반드시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 관련 문의처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 ☏064-710-0604 (고등학교) |
-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64-754-1394 (제주시 관내 초・중학교) |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64-730-8234 (서귀포시 관내 초・중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