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임대등록시스템 https://www.renthome.go.kr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렌트홈 임대등록시스템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상담코너 1670-8004 시스템 문의 031-719-0511